개요 OVERVIEW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 및 자활기업 창업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 PARTICIPATION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사업종류 BUSINESS TYPE
-
- 시장진입형
-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
-
-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시장진입형으로 전환 용이한 사업
-
- 인턴·도우미형
- 지자체, 자활센터 등에서 자활인턴형태로 일을 하면서 자활을 도모하는 사업
-
- 공익형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 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
자활급여 ALLOWANCE
일반 취업이나 창업의 임금보다는 근로 기회를 가지고 일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자활 수당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1일 근로기준(9시~18시, 8시간 근무)으로 산정하여 실비 4,000원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2024년 자활급여 (단위 : 원) | |||
---|---|---|---|
구분 | 시장진입형 / 기술, 자격자 | 사회서비스형 / 기술, 자격자 | 근로유지형 |
지급액계 | 61,930 / 65,930 | 54,200 / 58,200 | 31,800 |
급여단가 | 57,930 / 61,930 | 50,200 / 54,200 | 27,800 |
실비 | 4,000 | 4,000 | 4,000 |
표준소득액(월) | 1,506,180 | 1,305,200 | 722,800 |
비고 | 1일 8시간, 주 5일 | - | 1일 5시간, 주 5일 |
시간제자활근로사업단 (단위 : 원) | |||
---|---|---|---|
구분 | 시간제 별도 사업단 / 기술, 자격자 | 전일제 사업단 통합운영 | |
시장진입형 / 기술, 자격자 | 사회서비스형 / 기술, 자격자 | ||
지급액계 | 32,970 / 36,970 | 32,970 / 36,970 | 29,100 / 33,100 |
급여단가 | 28,970 / 32,970 | 28,970 / 32,970 | 25,100 / 29,100 |
실비 | 4,000 | 4,000 | 4,000 |
표준소득액(월) | 753,220 | 753,220 | 652,600 |
비고 | 1일 4시간, 주 5일, 주차/월차 급여단가의 50% 적용 |
* 2024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 (원 / 인 일)
* 표준소득액은 주차수당 포함, 월차 별도